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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596
지시명령위반 | 2012-12-03
본문

지구대 야간근무 결략(감봉3월→기각)

처분요지: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6. 26.부터 7. 25.까지 총 8회, 46시간여에 걸쳐서 야간근무를 결략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지구대 내 CCTV를 근무결략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내부지침 위반이며, 혈압약 장기간 복용으로 하절기에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맞지 않아 야간 근무 간 2층 숙직실에 위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596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7. 16.부터 2012. 7. 31.까지 ○○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장 근무를 명받고 ○○지방경찰청 지역경찰운영규칙에 의거 지구대장 부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현장지휘 및 순찰팀원 근무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2012. 6. 26. 19:3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야간근무 중, 6. 27. 00:11경부터 같은 날 05:39경까지 지구대 2층에 숙직실에서 취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6.부터 7. 25.까지 기간 중 총 8회, 46시간여에 걸쳐서 야간근무를 결략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바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구대 내의 CCTV는 원래 피의자 인권보호용으로 활용하도록 설치된 장비로 원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청장이 특별 지시를 했음에도 본 징계처분의 사유인 근무결략을 증명하기 위해 지구대 내 CCTV 녹화화면을 사용한 것은 그러한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소청인은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관계로 하절기에는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맞지 않아 2층 팀장 숙직실에 위치하였으며, 본 지구대는 난청지역으로 상황폰으로 상황보고를 받아 현장지휘를 하였으므로 근무를 결략한 것이 아니고, 숙직실에 올라가서 실제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퇴직 대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책을 보는 등 대기하였으며,

본 건 발생이후 팀장직을 박탈당하고 대기발령 받아 심적 고통을 받았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등 19여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로 CCTV 녹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서 내 CCTV의 목적 외 사용 금지지침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사건에서는 CCTV 녹화 자료를 직원의 근무해태 감시라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의무위반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충 도구로 사용한 것이며, 소청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이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관계로 하절기에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맞지 않아 야간 근무 간 2층 팀장 숙직실에 위치하여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에어컨 바람이 체질에 맞지 않았다면 소청인 스스로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든지 에어컨을 끄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위치에서 근무를 하였어야 하며, 또한 소청인이 2층 숙직실로 올라갈 때 무전기를 갖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근무를 해태하려고 의도했다는 의심이 들며, 야간 근무 시 내려와서 결재를 하거나 상황보고 및 대응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사건 발생 시 현장지휘를 하였다는 소청인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2층 숙직실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퇴직을 대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책을 보는 등 대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CCTV 녹화 화면 상 숙직실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야간 근무를 하는 때마다 매번 비슷한 시간에 2층으로 올라가고 비슷한 시간에 내려왔으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거의 내려오지 않으며 내려왔다가도 바로 올라갔다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야간에 2층 숙직실에서 잠을 잤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에는 정황 상 개연성이 충분하며,

지구대 근무의 경우 야간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시간 중에 1시간으로 정해져있는 휴게 시간을 넘어서 매번 약 6시간 동안 정위치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책을 보았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은 순찰팀장으로서 지구대장 부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현장지휘 및 순찰팀원 근무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6.부터 7. 25.까지 총 8회, 46시간여에 걸쳐서 야간근무를 결략하여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있으며,

혈압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피하려고 2층 숙직실에서 대기했다고 하나, 에어컨을 끄거나 1층 내 바람이 불지 않는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순찰팀장으로서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책을 보며 대기했다고 하지만 야간 근무 동안 1층에서 정위치 해야 함에도 2층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한 달 간 8회의 야간 근무를 하면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2층 숙직실로 올라가고 내려왔다는 사실로 보아 잠을 자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신빙성이 낮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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