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5 | 상증 | 2005-07-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5 (2005.07.08)
요 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산식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