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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상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11 | 법인 | 1986-09-26
문서번호

법인22601-2911 (1986.09.26)

세목

법인

요 지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붙임 :※ 법인1264.21-3117, 1984.09.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 설립 등기일 : 1986.07.01

나. 실질적인 개업일 : 1987.01.01일 이후

다. 회 계 년 도 : 12월말 결산법인

[질의내용]

개업비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개시년도 여부.

(갑설)

- 1986 사업년도에 개업일에 관계없이 3년 이내 균등액 이상 상각 가능함.

(을설)

- 1987 사업년도 부터(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 상각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8조【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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