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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49 | 양도 | 1999-10-19
문서번호

재일46014-1849 (1999.10.19)

세목

양도

요 지

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1990.09.30. 현재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이며 그 직전 토지등급(1990.01.01. 토지등급 정기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도 168등급임.

회 신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1990.09.30. 현재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이며 그 직전 토지등급(1990.01.01. 토지등급 정기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도 168등급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1989년11월15일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 그 산식에서 1990년08월30일 현재의 과세표준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분모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구함에 있어서 1990년09월30일 현재의 토지등급의 직전등급이란 다음의 예시에서 어느 것인지

○ 1989.01.01 수정등급 154등

○ 1989.12.06 수정등급 168등

○ 1991.01.01 수정등급 175등

○ 제1안: 154등급이다

○ 제2안: 168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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