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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54 | 법인 | 1991-05-28
문서번호

법인22601-1054 (1991.05.28)

세목

법인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조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소득1264-2443, 1984.07.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출연금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이 수익금만으로는 제대로 복지사업을 할 수 없어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에 소요되는 금액만을 따로 출연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443, 1984.07.25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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