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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951 | 토초 | 1991-04-11
문서번호

재이01254-951 (1991.04.11)

세목

토초

요 지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합니다.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재산22607-1013, 1990.10.22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상에 법인의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 대지 : 220평으로 개인 명의로 등기 되어있음.

- 건물 : 1982년도에 법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음.

- 현재등기는 지하1층 125.86평

지하2층 115.66평

지항3층 163.38평

1층 108.55평

2층 108.55평

~ ~

9층 108.55평

총계 1,382.85평

등 9층까지 층별로 등기가 되어 있음.

대지 소유주가 주주임으로 그 동안 임대료는 전연 지불치 아니 하였음.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만일 해당된다면 1층만 개인 소유로 이전 하면 해당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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