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951 (1991.04.11)
세목
토초
요 지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합니다.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재산22607-1013, 1990.10.22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상에 법인의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 대지 : 220평으로 개인 명의로 등기 되어있음.
- 건물 : 1982년도에 법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음.
- 현재등기는 지하1층 125.86평
지하2층 115.66평
지항3층 163.38평
1층 108.55평
2층 108.55평
~ ~
9층 108.55평
총계 1,382.85평
등 9층까지 층별로 등기가 되어 있음.
대지 소유주가 주주임으로 그 동안 임대료는 전연 지불치 아니 하였음.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만일 해당된다면 1층만 개인 소유로 이전 하면 해당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