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405 | 법인 | 2008-11-16
문서번호
법인세과-3405(2008.11.16)
세목
법인
요 지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액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법인은 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액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법인은 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