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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326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8-20
본문

자동차 신형번호판 시행시 업무 소홀(감봉3월→기각)

사 건 :2004-326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감 나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경찰청 ○○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재직하던 2003. 9. 29.경 건설교통부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를 통보받아, 2004. 1. 1.부터는 번호모양, 크기, 배열구조가 다른 신형 자동차 번호판이 시행되며, 기존 고정식 무인카메라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는 신형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시행일인 2004. 1. 1.까지 신형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얼마인지, 인식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형번호판을 시행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해결방법은 있는지 등 제반 예상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9. 29. 번호판 개정고시 접수 이후, 막연히 2004. 1. 1. 시행일 전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신형번호판 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소요기간, 대책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2003. 10. 2. 및 10. 10.경 관련업체 및 지방청 등에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고, 신형번호판 시행에 대비하라”는 공문을 하달·통보하고, 2003. 11. 7. 건설교통부에 신형번호판 송부요청만 한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상황에 대해 제대로 확인·점검하지 않다가, 2004. 1. 14.에서야 비로소 “프로그램 개발 조속 추진, 개발전까지는 수동으로 처리”를 지시하는 등 실무자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2003. 10. 1. 관련업체 등과의 회의시, 시행일 전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거나 개발된다 하더라도 바로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후 2003. 12월 초 건설교통부로부터 송부받은 신형번호판을 각 업체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행일인 2004. 1. 1.까지는 신형번호판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용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부족으로, 무인단속기 전체 2,193대(2004. 3월 기준) 중 655대만 수동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는 수동처리가 불가능함에도 “프로그램 개발시까지는 기존 무인단속장비를 수동으로 운영하면 단속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인식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수작업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큰 문제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소속 계·과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보고하는 등 직무를 올바로 수행치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 미개발시의 대안모색이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시행시기 조정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형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함은 물론, 소속기관장에게 당해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업무소홀의 점에 대해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과 그 간의 근무공적, 상훈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표창 등을 감안할 때, 경징계로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실무자로서 해결방법 및 대안모색에 대해 심각히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확인하는 과정 없이 상급자에게 잘못된 보고와 조치를 건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언론보도와 달리 신형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이미 단속되고 있었으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누락의 결과를 초래한 비위에 대하여는, 소속 계장 및 과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실무자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사료되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구입과 운영은 지방경찰청 무인영상단속실에서 직접 하고 있음에도 기획부서의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행정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무인교통단속장비 업무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큼에도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첫째, 소청인은 자신이 실무자로서 해결방법 및 대안모색에 대해 심각히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확인하는 과정 없이 상급자에게 잘못된 보고와 조치를 건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언론보도와 달리 신형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이미 단속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2003. 9. 29. 건설교통부의 관련공문을 통보받은 이후, 소청인은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신형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업체에 문의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0. 1. 회의를 개최하고 이 후 건설교통부, 지방경찰청, 무인카메라단속장비 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3. 10. 1. 회의에 참석했던 유 모, 김 모 등 업체 관계자들이 당시 회의석상에서 2004. 1. 1.까지 테스트 이전 단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가능하되 인식률이 합격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결론적으로 2004. 1. 1.까지는 신형번호판 단속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은 2003. 10. 1. 회의시에 2004. 1. 1.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신형번호판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담당실무자로서 이러한 혼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나, 소청인은 관련업체 및 지방경찰청에게 2003. 12. 31.까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에 그쳤고, 프로그램 개발시까지는 기존 무인단속장비를 수동으로 운영하면 단속처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고 소속 계·과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보고하여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인단속장비에 과속차량이 단속되지 않는 사태를 초래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언론보도와 달리 신형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이미 단속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일부 고정식 무인단속기의 경우 수동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아 신형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과속을 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와 과속을 하였음에도 단속되지 않은 운전자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형번호판에 대한 단속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소청인에 대한 면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둘째, 소속기관장에게 보고누락의 결과를 초래한 비위와 관련하여, 소속 계장 및 과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실무자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사료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당시 담당계장인 경정 배 모와 담당과장인 총경 김 모 역시 소청인과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기각계고를 받는 등 문책을 당하였는바, 소청인에게 전적으로 보고누락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프로그램 개발시까지는 기존 무인단속장비를 수동으로 운영하면 단속처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고 소속 계·과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보고한 것이 계·과장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보고책임에 대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 실무담당자였던 소청인에게도 담당계장인 배 모 및 담당과장인 김 모와 더불어 보고누락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소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구입과 운영은 지방경찰청 무인영상단속실에서 직접 하고 있음에도 기획부서의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행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관련 담당실무자로서, 신형번호판이 시행되는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대책 수립은 소청인의 업무로 인정되는 바, 소청인이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구입과 운영을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의 업무상 책임과는 별도로 지방경찰청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소청인의 업무상 과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처분청에서도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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