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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395 | 부가 | 1998-11-07
문서번호

법인46013-3395 (1998.11.07)

세목

부가

요 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물품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기타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통칙 5-1-2…13【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95. 9.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6.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95. 9. 1 개정)

○ 소득세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917, 1998.10.8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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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