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9.18 2020가단4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