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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8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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