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H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이하 ‘비응항’이라고만 한다)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접안시설이 부족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소형어선들의 접안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 상태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생계를 위하여 비응항 내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업활동을 위한 수상구조물들(이하 ‘이 사건 구조물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들(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들’이라 한다)을 불이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구조물들을 설치한 행위와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들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형법 제20, 22조에 각 규정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J, H, F :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L, D : 각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