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16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41.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