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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334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그 중 42,142,850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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