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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 및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반한다

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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