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87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