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5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의 1994. 5. 25. 01:31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