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96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가17, 2010헌가38, 2011헌가24, 2011헌가20ㆍ21, 2012헌가2, 2012헌가11)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가17, 2010헌가38, 2011헌가24, 2011헌가20ㆍ21, 2012헌가2, 2012헌가11)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