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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96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가17, 2010헌가38, 2011헌가24, 2011헌가20ㆍ21, 2012헌가2, 2012헌가11)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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