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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납세보증서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1119 | 국기 | 2012-10-19
문서번호

징세과-1119 (2012.10.19)

세목

국기

요 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사유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9조【담보의종류】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9.3월 법인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3,102백만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1,531백만원에 대하여는 분납신청 하였으나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지 못함에따라 과세관청은 신고기한내 미납한 법인세는 2009.5.31. 납기로 고지하였고 분납분에 대하여는 2009.7.31.납기로 고지함

○과세관청은甲법인이 상기 고지세액에 대하여 2009.8.19. 乙법인의 납세보증서를 근거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였으며, 甲법인이 징수유예기간내에 미납하자 乙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분납분)

-과세관청이 징수유예 승인 당시 甲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납세보증인인 乙법인도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국세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나. 질의요지

○자본 잠식 및 국세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납세보증인의보증서를과세관청이 납세담보로 제공받아 징수유예를 한 경우 「국세 기본법」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제30조 【 담보의 평가 】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성 예금증서

②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6.26>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삭제 <2012.2.2>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따라 징수

③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3094, 1998.11.07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거 동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것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요구하여 받았다면 정당한납세담보이며, 납세담보의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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