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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 소득 | 2006-06-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2006.06.30)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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