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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 부가 | 2007-07-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2007.07.11)

세목

부가

요 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진흥 및 연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 재단법인 소유의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할 예정임.

5개층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임대

3개층은 일반기업에 임대

2개층은 정보문화교류센터, 재활용센터, 세미나장 및 전시실로 사용

1.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는 5개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1에서 관리비가 과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정도가 실비수준인지 여부

3.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건물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47, 2000.11.2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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