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8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