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구단6805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자폐성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5. 9.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자폐성 장애등급 신규등록을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자폐성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폐성장애인 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⑵ 원고는 2006. 8. 4.부터 2015. 9. 1.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5. 9. 1. 자폐성장애로 인한 장애진단서(갑 제2호증)를 발급받았는데, 위 장애진단서에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소통, 사회성, 행동 등 발달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발달의 장애가 있었고, 최근 검사 결과 K-CARS 30.5로 심한 자폐성장애에 해당함. 지능지수 83이나 사회성숙도 지수 6세 8개월 수준(SQ=46)으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기능이 떨어지며 밥먹고 옷입는 일상적인 자조기술도 잘 되지 않음. 관심범위의 협소, 공격성, 자살 위협 등이 있어 실제 기능의 저하는 더 심한 상태이며, GAS 30점으로 중증도의 자폐성장애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2. 2.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장애진단서(갑 제4호증)를 발급받았는데, 위 장애진단서에는 ‘지능지수 82, 사회지수 48점, K-AOS 120점, GAS 41-50점으로 경증자폐증에 해당함.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