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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상각방법 변경으로 감가상각액 증가시 조세부담의 현저한 감소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27 | 법인 | 1986-02-08
문서번호

법인22601-427 (1986.02.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간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율법으로 변경할 경우

- 감가상각 변경 후 최초사업년도의 감가상각액이 증가하게 된 바, 이 경우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 【상각방법 변경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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