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1. 03:25경 충추지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약 50m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11,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다음 약 50m 정도 이동을 한 것이고, 원고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적발 이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딸기농사를 짓는 원고의 직업의 특성상 거주지에서 농장까지 약 15km가 되는 거리를 매일 이동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