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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07
품위손상 | 2016-10-25
본문

음주운전, 지시명령위반(강등 → 기각)

사 건 : 2016-507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본부 경위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본부 ○○과 ○○계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서 ○○함 근무할 당시인 2014. ○. ○. ○시경 ○○구 ○○동 소재 ‘○○’ 라는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21시경 지인과 헤어지면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약 500m 떨어진 장소에 대리기사가 대기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약 200m 가량 운전을 하던 중,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수치로 적발되었고,

2014. ○. ○.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결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통보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 ○.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일반 회사원'으로 숨겨 진술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고,

위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타 기관 출석 시 상급자 및 감찰 부서에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과 음주운전 금지를 수회에 시달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 위반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본건 음주 발생 당시 ○○서 ○○함에 근무하면서 여건상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다소 힘들었던 시기에 지인과 만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인데,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배차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여도 연락이 오지 않자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 대리운전기사들이 상시 대기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던 장소로 이동하여 기다리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 상태에서 약 200m 가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무원인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보다 과중하고 비행의 정도가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과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는 과중한 처분으로서 음주운전 당시의 경위 및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경력 등 구체적 정상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징계처분이라고 생각되고,

그간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 조직 발전을 위해 근무하여 온 점, 본 처분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한 점, 비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비위 사실에 대하여 ‘강등’으로 처분한 것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과중한 처분이고, 비행의 정도가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과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으며, 음주운전 경위 및 복무경력 등 구체적 정상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주장대로「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과 달리「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에만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 ‘강등~해임’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는 전 ○○경찰청 ○○실에서 주기적으로 ○○경찰청에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던 중 비위행위자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2012. 5. 25. 동 양정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고, 2015. 11월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도 타 기관과의 징계양정 형평성보다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동 양정 기준이 유지되었다고 답변한 점,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은폐를 한 경우 타 기관에서도 징계양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양정 시 이를 참작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은 과거 200○. ○. ○. 음주운전으로 ○○서에 적발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은폐하고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경찰청에 음주운전 전력자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200○. ○. ○.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또한 본건의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서「○○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정직~해임’ 상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소청인은 소속 기관 및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관련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왔으며, ○○처장은 2015. ○. ○.「수사·감사기관 출석 및 중요사건 발생 관련 사전 전·후 보고 철저」(○○관-1389호) 지시 공문을 하달하면서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수사·감사기관 출석 시 ○○실로 先(선)구두 後(후)서면 통보하라고 지시한 점, 처분청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했어야 함에도 또다시 200○년과 동일한 행태의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에 해당하여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를 살펴볼 때 징계양정 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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