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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일부인용)
•쟁점물품을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건조상태의 것)로 보아 관세율표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가죽으로 보아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09-30 | 과세전적부심사 | 2009-08-17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9-30

제목

•쟁점물품을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건조상태의 것)로 보아 관세율표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가죽으로 보아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9-08-17

결정유형

경정(일부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일(‘08.12.29)을 기준하여 ’08. 12.29.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고, ’08.12.30. 이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

청구경위

가.청구인은 2007.9.27.부터 2009.5.13.까지 수입신고번호 20ㅇㅇㅇ-07-ㅇㅇㅇㅇㅇㅇ호 외 19건을 통해 브라질로부터 Crust Leather(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합니다)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HSK 4104.49-0000호(할당관세 ’07년(신설) 3%, ‘08.1.1.이후 2.5%, ’08.4.1.이후 0%, ‘09.1.1.이후 2%)로 수입신고하였고, 관할세관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2008.12.2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소의 원피를 유연처리 및 염색, 건조한 후 그 기상 가공(toggle, staking 및 다리미질)한 그레인 스프릿 전신 소가죽”에 대해 HSK 4107.12-0000호(기본관세 5%)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2009.2.5.부터 같은 해 2.9.까지 기획심사를 하면서 샘플을 채취한 후 이를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동 분석소로부터 HSK 4107.92-0000호에 분류된다는 회보를 받았다. 다. 통지세관장은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HSK 4107.92-0000호를 적용하여 2009.6.2. 및 같은 해 6.15. 2차례에 걸쳐 도합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원, 가산세 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품목번호(HS) 제41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크러스트에 해당되는 HS 제4104호가 아닌 소의 원피를 유연처리 후 건조한 가죽을 부드럽고 평활하게 하기 위해 부가적인 가공 유연, 신장, 박연, 타연, 경화시키는 과정(staking)의 공정을 거친 그레인 스프릿(HS 제4107호)로 주장하나, 실제 가죽가공 공정상 스테이킹(staking), 토글링(toggling) 또는 다림질가공은 특정한 유연처리 후 크러스트 처리 후에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처리 전ㆍ후 또는 건조 전ㆍ후, 완성공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가죽가공 공정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이며 특히 쟁점물품에 동 가공을 하는 것은 국제상거래상 원피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고(스테이킹), 원피의 표면 면적을 크게 하거나(토글링), 보기 좋게 하기 위해(다림질) 가공하는 것일 뿐 가죽의 최종 가공단계인 드레스 가공이나 완성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가죽제품으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크러스트 처리한 경질의 원피이므로 HS 제4107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HS 제41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본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2003년 5월 회사 설립 이후 2009.5.13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HSK 4104.41-000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동종업체의 경우 당초 쟁점물품을 HS 제4107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타 청구인의 일부 쟁점물품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HS 제4104호로 판명되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까지 해 준 사실이 있고 HS 제4107호로 분석회보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HS 제4014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지속적으로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 등 일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세번이 HS 제4104호라는 점을 명시적이고 묵시적으로 의사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본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가.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품목번호(HS) 제41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통지세관장이 피혁제조공정에 대한 이해 부족, 국내 가죽업계와 국제적 상관행상 HS 제4104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과거 서울세관 분석실에서 HS 제4104호로 품목분류한 사실, 지속적으로 HS 제4104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세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HS 제4104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상’에 대하여 당시의 적법한 품목분류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혁 공업의 기술적 공정기준과 ‘완제품 가죽 여부’라는 주관적 기준만을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는다. 2)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외관 상태 확인 및 전자현미경에 의한 표면 관찰 결과 유연처리한 후 건조한 가죽을 스테이킹, 토글 및 다림질 등 건조한 가죽을 부드럽고 평활하게 하기 위해 추가 가공한 상태의 가죽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관세율표 제4107호의 용어인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이라는 규정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HS 410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뜻 ; 관세청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조) 나.본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5월 회사설립 후 브라질산 쟁점물품을 HS 제4104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고, 국내 모든 피혁업체들 역시 HS 제4104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HS 제4104호로 신고한 건을 과세관청이 수리한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본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위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다수) 2) 따라서 단순한 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신고납부방식인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 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8321 판결). 3) 결국,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이상, 납세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결정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이 신속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2007.6.4.부터 2009.5.21.까지 일관되게 HS 제4104호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동일 품명․규격의 CURST LEATHER를 HS 제4107과 HS 제4104호로 번갈아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외 다른 동종업체 18개사에서 쟁점물품을 HS 제4107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 할 수 없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과세 관행이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도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건조상태의 것)로 보아 관세율표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가죽으로 보아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 ①가)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가공처리한 물품’으로 보아 HS 제410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추가가공을 한 물품’으로 보아 HS 4107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나)쟁점이 되는 품목번호 제41류와 관련하여 2002년 WCO 제3차 HS협약은 아래와 같이 종전 ① 생것, 염장, 건조등 보존처리한 것 ② 유연처리, 파치먼트 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 ③ 세무가죽, 페이턴트레더, 콤포지션레더 등 3단계 분류체계로 시행하였던 것을 ②의 가공단계를 나누어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것은 HS 제4104호에 분류하고, 그 이상 가공한 것은 HS 제4107호로 분류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 前 분류체계】 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4107호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가죽(파치먼트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41류 총설 (Ⅲ)은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에 그 이상 가공한 가죽(제4107호, 제4112호 및 제4113호)을 설명하면서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 원피표면의 불균질을 없애고 좀 더 유연하고 방수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종종 부가적인 가공("무두질 하는 것”)을 거친다. 이러한 추가 공정은 표면을 유연·신장·박연·타연·경화 시키는 과정 및 기름으로 "침지(stuffing)" 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공정을 거친 가죽은 그 이상의 드레스 가공 또는 완성가공 공정을 거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유연처리 후 건조한 가죽을 부드럽고 평활하게 하기 위해 부가적인 가공인 토글(Toggle), 스테이킹(Staking), 다리미질(Ironing)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그레인 스프릿 전신 소가죽인 점을 기초로 위 관련규정을 적용해 볼 때, 쟁점물품은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에 그 이상 가공한 전신 소가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4107.12-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2008.12.29)쟁점 ②가)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1. 청구경위」와 같고, 청구인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비과세관행과 관련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①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②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③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고(같은 뜻 ; 대법원 91누9893, 1993.5.25) 신의성실원칙은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같은 뜻 ; 대법원 88누5280외 다수, 1990.10.10. 선고) 나) 이 건 과세전통지가 위의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15개의 동종업계의 수입실적을 품명 기준 ‘Crust Leather’로 하여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2년 HS협약 개정 이후 2008.12.2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시까지 신고건수 대비 HS 제4104호와 HS 제4107호 중 HS 제4104호의 신고비율이 90% 이상인 점 및 신고업체 대비 HS 제4104호의 신고비율이 90% 이상인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장기간에 걸쳐 피혁업계에 두루 HS 제4104호의 수입신고 일관성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러한 신고실적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 대법원 83도149, ‘83.12.13). 다) 게다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공적 견해표명의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같은 뜻 ; 대법원 2005두9644, ‘06.4.28) ① 과세관청은 관세율표해설서 제41류 총설의 규정에 따라 유연・건조(Crust) 이상의 공정을 거친 물품을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2.20. 청구외 개별업체에 대한 분석회보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유연처리ㆍ건조 그 이상의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Buffing’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HS 제4104호로 분류(분석번호 A-07-00234)한 사실 및 더욱이 이를 공문(청주세관 납세심사과-907, 2007.2.21)으로 청구외 개별업체에게 통보하면서 HS 제4107호로 신고납부한 15건 모두 2007.3.9. 환급하여 준 사실 ② 피혁업계 대부분이 경기도 안산, 양주 등 특정한 지역에 주로 밀접되어 있고 그 사업자수도 많지 않으며 동일 해외공급선 이용 등 해외 수입선도 제한되어 있고 업체 상호간 위 세관분석결과 등 관련정보 전파가 용이하고 수시로 피혁공업협동조합을 통해 회원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에서 2007년도 할당관세 대상품목 신청시 쟁점물품과 같이 유연처리ㆍ크러스트 이상의 추가가공을 거친 물품을 국내 공해물질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 등의 차원에서 할당관세적용품목으로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품목분류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피혁업계 및 동 조합의 지정 건의에 대해 정책적으로 수용한 사실에서 청구인은 의심의 여지없이 쟁점물품이 HS 제4104호로 분류된다는 인식을 갖게 한 점 이러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해 보건대, 일반적인 법상식을 가진 납세자들이 쟁점물품과 같은 소가죽이 유연처리ㆍ건조(Crust)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여도 HS 제4104호에 분류된다는 점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여진다. (같은 뜻 ; 조세심판원 국심2004관64외, 2005.3.18) 라) 또한 과세관청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실질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일관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같은 뜻 ; 대법원 95누18383, 1997. 3.20 선고) 그간 과세관청의 분석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수입화주가 제출한 물품정보가 부실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요구를 하여 이를 정확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단지 화주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결정한 점에서 품목분류오류에 따른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2002년도부터 2009년도 최근까지 쟁점물품과 같은 품명인 ’Crust Leather'에 대해 과세관청의 분석회보 결과가 HS 제4104호로 12건, HS 제4107호로 18건으로 일정하지 않은 점에서 과세관청 스스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일견 부인할 수 없다. 마)아울러, 가죽공업은 그 특성상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등으로만 그 물품의 가공정도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관련 업계에서도 주문・시설 정도에 따라 다양한 공정이 수행된 물품들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품이 없어 정밀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결정번호 08-12-03호, 04호 2008.12.29) 물품과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정도가 명확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사례를 쟁점물품에 일괄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같은 뜻 ; 조세심판원 국심2006관30, 2007.4.4) 바)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근거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상당한 비과세관행의 성립, 청구외 개별업체에 대한 분석회보 및 환급사실, 가죽업계의 특수성으로 타 업체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용이성, 크러스트가죽의 분석회보 일관성 결여, 피혁업계가 2007년도 할당관세 지정 건의시 관계기관에 쟁점물품과 같은 추가공정을 거친 물품을 염두하였던 점, 과세관청의 특정물품 분류사례를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동일성 확보 곤란에 따른 적용의 한계 등으로 2008.12.29.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사)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 5478) 2008.12.2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HS 제4107호로 분류한다는 공식적인 의견표명 이후에는 상기 원칙들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8.12.29.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한 본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8.12.30. 이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적법한 통지라고 판단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일부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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