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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40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 4 행의 “ 비밀번호 ”를 “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4 행의 “ 비밀번호 ”를 “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신규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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