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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51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의 운영관리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이사인바, 2012. 7. 6. 23:00경부터 다음 날

7. 03:00경까지 위 H 1층 J 매장에서 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고가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위 매장을 기존 1층에서 3층으로 옮기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집기 및 상품을 위 쇼핑몰 14층 창고 등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6. 30.경 해지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기 및 상품 등을 옮긴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집기 및 상품 등을 옮기게 된 경위, 과정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12. 6. 22. I로부터 매장을 1층에서 3층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매장이전 문제를 조율하던 중 2012. 7. 2. I로부터 “2012. 6. 30. 24:00까지 매장 내 집기를 반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로부터 불과 4일만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기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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