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의 운영관리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이사인바, 2012. 7. 6. 23:00경부터 다음 날
7. 03:00경까지 위 H 1층 J 매장에서 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고가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위 매장을 기존 1층에서 3층으로 옮기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집기 및 상품을 위 쇼핑몰 14층 창고 등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6. 30.경 해지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기 및 상품 등을 옮긴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집기 및 상품 등을 옮기게 된 경위, 과정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12. 6. 22. I로부터 매장을 1층에서 3층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매장이전 문제를 조율하던 중 2012. 7. 2. I로부터 “2012. 6. 30. 24:00까지 매장 내 집기를 반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로부터 불과 4일만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기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