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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129 | 심판청구 | 2016-04-2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129

제목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04-2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318.15-2000호의 “볼트”로 분류하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4%)을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쳐 OOO 쟁점물품을 제7318.19-0000호의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보정 또는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이 제7318.15-9000호의 “기타 볼트”(APTA 협정관세율 4%)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제7318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볼트와 너트는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고 그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형상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결합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콘크리트 등 벽면에 구조물을 결합하여 고정하기 위한 볼트로서 제7318.15호의 볼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을 제7318.15호 의미내에서의 볼트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의견은 제7318.15-2000호의 “볼트”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적합하고, 제7318.15-2000호의 “볼트”로 분류하지 못한다면 제7318.15호 내에 잔여 소호가 존재하므로 제7318.15-9000호의 “기타 볼트”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7318.19호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3)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례에서 유사한 물품을 제7318.15-9000호의 “기타 볼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OOO의 품목분류체계도 OOO 등을 제7318.15호로, 기타 제품은 제7318.19호로 분류하고 있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OOO도 포함하고 있는 OOO로서 고중량의 구조물을 콘크리트 슬리브 등에 고착․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제7318.15호의 볼트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함)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보아 제7318.19- 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소호인 제7318.15호로 분류된다는 전제하에 잔여호 분류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7318.15-2000호의 “볼트”로 분류되지 못하면 잔여 소호인 제7318.15-9000호의 “기타 볼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6호에서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7318.15호의 “기타 볼트”로 분류할 수 없어 제7318.19호의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분류한 것으로 잔여호 분류기준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7318.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사례는 슬리브가 포함되지 아니한 볼트 또는 스크루로서 슬리브가 포함된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우리나라 품목분류체계도 OOO의 품목분류체계와 같이 볼트, 스크루, 스터드 등을 제7318.15호로, 기타 제품은 제7318.19호로 분류하고 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고중량의 구조물을 콘크리트 슬라브 등에 고착․결합하기 위한 OOO로서, ① taper bolt(두부는 없고 축부가 원통형인 끝이 가는 볼트), ② sleeve(축의 외주에 사용하는 길쭉한 통 모양의 부품으로 볼트에 인장력을 가하면 내경과 더욱 밀착되어 고정된다), ③ flat washer, ④ spring washer, ⑤ nut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제7318.15호에는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너트나 와셔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보통 고중량의 구조물을 콘크리트 슬라브 등에 고착․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볼트와 유사한 물품이나 제7318.15호의 의미 내에서의 볼트로는 볼 수 없어, ‘기타의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9-0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분류사례라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슬리브가 없는 스크루를 제7318.15-9000호로 분류한 사례OOO를 제시하였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슬리브가 포함되지 않은 OOO는 제7318.15-3000호[볼트․너트(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로OOO, 슬리브와 슬리브가 포함된 OOO는 제7318.19-0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OOO 분류한 사례가 확인된다. (마) 제7318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에 대해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금속용 볼트와 너트는 그 형상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고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두부나 스패너로 죄이기에 적합한 두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짤막한 봉) 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7318.15-2000호의 ‘볼트’로 분류하지 못한다면 제7318.15호 내의 잔여 소호인 제7318.15-9000호의 ‘기타 볼트’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 제7318.19호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품목분류는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호 내에서 6단위 소호를 결정한 다음 다시 그 소호 내에서 HSK 10단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이 제7318호로 분류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품목분류는 6단위 소호를 분류한 다음 10단위 HSK를 분류하여야 하는데, 관세율표상 6단위 소호 제7318.15호에는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와 와셔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동등한 소호 수준인 제7318.19호에는 ‘기타의 나선가공한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너트 이외에 추가로 함께 제시된 슬리브는 제7318.19호의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너트 이외에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인 슬리브가 함께 제시된 쟁점물품을 제7318.15호의 일반적인 볼트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7318.1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7318.19-1000호의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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