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516 (1999.08.10)
세목
상증
요 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자가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61, 1998.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