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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4911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직접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 이지만,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 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하고 양형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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