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6. 계금 49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8. 8. 13. 계금 469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원심 판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계를 소개한 I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으며, 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피해자, I과 이 사건 계의 경리가 모두 모여 금액과 날짜란이 공백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현금보관자와 연대보증인 부분만 작성하고 돌아갔다.
그런데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금액란에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계금을 받은 이후 피해자가 매주 계불입금으로 83만 원을 납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마 당시 피고인이 500만 원 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하여 2구좌 계불입금으로 83만 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7. 16. 받은 계금을 F에게 빌려주었는데 F이 부도가 나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F과 피해자를 대면시켜 앞으로 계불입금은 F이 전부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수년이 지난 2016. 6.경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F이 대납하기로 했던 계불입금 중 미납된 부분을 해결하라고 소란을 피웠다.
F을 통해 계불입금이 다 납입된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피해자가 200만 원만 납입하면 다 끝난다고 하여 ‘200만 원을 2016. 7.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심 판시 서약서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이 사건 서약서대로 8만 원씩 수차례 합계 136만 원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