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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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