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3 2019가단527034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34971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주식회사 C와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34971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