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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8가단2106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29.부터 대전 중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 9. 1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 P은 1950(단기 4283년). 9. 10. 사망하였고, 모 Q은 1950. 9. 5.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피고 E, 피고 L, R, S가 있다.

R은 1986. 8.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 및 자녀들인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이 있다

(R 및 피고 F의 자녀로는 위 피고들 외 T이 있으나, T은 1974. 9. 30. 사망하였다). 또한 S는 망인 사망 이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U조합에 대한 2018. 9. 13.자, 서광주우체국장에 대한 2018. 10. 5.자, 2019. 8. 30.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 G, H, I, J, K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망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부양료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망인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어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소 중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지 및 부양의무 없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당부는 본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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