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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091
품위손상 | 2004-04-22
본문

동료 직원 구타 및 시비성 발언(견책→취소)

사 건 :2004-9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교도소 교사 최 모

피소청인:○○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1월 31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5. 29. 교도로 임용되어, 2003. 10. 6.부터 2004. 2. 4.까지 ○○교도소 보안과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4. 2. 5부터 ○○교도소로 전출되어, 같은 해 2. 9.부터 ○○구치지소 지원근무를 하는 자로서, 위 ○○교도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4. 1. 8. 10:00경 교사 김 모와 신 모가 수용자 목욕시 사동 커텐을 여닫는 문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 소청인이 끼어들어, 여동침실로 들어간 위 신 모에게 “야! 시끄러워, 시끄러워!”하자, 이에 위 신 모가 “존댓말 써주세요! 신부장님 하고 존칭 꼬박꼬박 써주세요”라고 하자, 위 신 모의 머리(뒤통수)를 1회 구타하는 등 서로 다툴 때에, 소란하여 쫓아온 교위 윤 모가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청인은 들고 있던 신문지로 위 신 모를 1회 구타하였고,

중재하던 위 윤 모가 “어떻게 직원이 직원을 때릴 수 있느냐?”고 하자, 소청인은 “직원이니까 때리지 재소자를 왜 때려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요?”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등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교사 김 모와 신 모의 감정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 신 모가 위 김 모를 비난할 목적으로 침실과 복도를 오가며 수용자들 앞에서 수차례 고성을 지르기에 소청인이 시끄럽다고 말렸으며, 이후 소청인과 위 신 모의 말다툼으로 번져 “야, 너나 잘해!”라고 말대꾸하는 위 신 모의 옆머리를 1회 손바닥 끝(손가락)으로 살짝 밀은 것이지 머리(뒤통수)를 구타한 것은 아닌 점, 위 신 모는 수용자들에게 머리를 잡히고 머리·등허리·어깨를 맞았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위 윤 모가 직원을 왜 때리냐고 소청인만을 질책하기에, 죄송하다며 그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위 신 모가 침실과 사무실을 예닐곱 차례 왔다갔다하며 “내 욕을 마음대로 하세요, 당직계장님과 보안과장님께 이르세요, 사소(사동청소부)를 맨날 꼬드긴다.”라며 계속 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으로 다툼을 부추기기에, 그만 하라며 신문지로 위 신 모의 팔뚝부위를 1회 가볍게 친 것이지 구타한 것은 아닌 점, 위 윤 모가 위 신 모의 행동은 말리지 않고 소청인만을 꾸짖기에 반발심으로 마음에도 없는 “직원이니까 때리지요, 수용자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요”라며 말대꾸한 적이 있지만,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서로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유독 소청인의 행위와 발언만을 문제 삼은 점, 위 신 모는 자신이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수용자와 위 윤 모에게 과장되게 말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의 비번날인 다음날 여직원들이 보안과장을 찾아뵈었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여러 번 사과를 하였음에도 예전의 묵은 감정과 위 신 모의 얘기만 믿고 오해한 여직원들은 20일간에 걸쳐 한 소청인의 사과를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용서를 해 주었고, 화해가 되었음이 소장에게 보고가 되어 잘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소청인의 비번날 여직원들이 소장에게 소청인의 타소 전출을 강력히 요구한 점, 조사과정에서 소청인과 위 신 모의 진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이나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위 신 모와 위 윤 모의 말만 믿었으며, 목격자인 위 김 모의 진술과 사동청소부의 자술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점, 서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불과 1개월만에 견책에 전출까지 게다가 파견근무까지 하게 되어, ○○교도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남편과도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홀로 되신 친정어머님을 찾아뵙기 어렵게 되어 자식된 도리마저 못하게 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교사 김 모와 신 모의 감정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 신 모의 옆머리를 1회 손바닥 끝(손가락)으로 살짝 밀었고, 신문지로 위 신 모의 팔뚝부위를 1회 가볍게 친 것이지 구타한 것이 아니며, 교위 윤 모는 위 신 모의 행동은 말리지 않고 소청인만을 꾸짖기에 반발심으로 마음에도 없는 “직원이니까 때리지요, 수용자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요”라며 말대꾸한 적이 있지만,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서로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유독 소청인의 행위와 발언만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진술조서(2004. 1. 13)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신 모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고 신문지를 우측 손으로 집어 들어 신 모의 왼쪽어깨와 팔 사이 부분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신 모는 소청인이 무엇으로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뒤통수를 세게 때렸으며 소청인이 들고 있던 신문으로 신 모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신문지로 때리는 것을 교위 윤 모와 교사 김 모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소청인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직속상관은 아니나 상급자이며 중재자인 교위 윤 모의 앞에서 “직원이니까 때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소청인은 근무자 사이에 개선할 점이 있을 경우 분야별 담당자나 상급자 등과 상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감정에 치우쳐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제3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싸움을 말려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 신 모의 머리에 손을 대는 등 인격 손상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을 하였으며 구타의 경중을 떠나 동급인 동료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으로 소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발생에 대한 처분청의 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안과 1, 2, 3부 교대근무에 있어서 직원들의 융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근무를 추진하거나 업무매뉴얼의 통일을 통한 교대근무자의 분쟁을 방지하는 등의 직원 관리를 위한 처분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이 여러 번 사과를 하였음에도 위 신 모가 자신이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과장되게 말하여 위 신 모의 얘기만 믿고 오해한 여직원들이 소장에게 소청인의 타소 전출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위 신 모와 위 윤 모의 말만 믿었고, 징계(견책 및 타소 전보)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보안과장 앞에서 소청인과 교사 김 모가 변명을 하다가 “그건 사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며 질책을 받았으며, 교사 신 모에게 “사표라도 쓰고 싶다,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 신 모가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구타의 경중을 떠나 소청인이 위 신 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중요하므로 소청인의 진술조서 외에 굳이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치 않아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진술의 기회를 주어 확인한 후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과 타소 전보는 그것이 비록 이중징벌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전보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사관계 법령과 자체기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부당한 전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의 감경은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표창수상 실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것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5년 9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교도소장 표창(’03. 6. 2.)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원간의 다툰 행위에 대해 처분청에서도 직원 관리 측면에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소청인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다소 과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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