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30 2019노19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3면 2행의 “제50조” 다음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