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단30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C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6세)와 서로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14.7cm)을 꺼내어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 오른팔 상박부 및 오른쪽 복부를 각 1회씩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상의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가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다시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커터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 보고(피해자 D E병원 진료기록 확인)-E병원 진료기록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