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C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6세)와 서로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14.7cm)을 꺼내어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 오른팔 상박부 및 오른쪽 복부를 각 1회씩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상의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가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다시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커터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 보고(피해자 D E병원 진료기록 확인)-E병원 진료기록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