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16317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9,506,764원과 그 중 22,770,741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29,506,764원과 그 중 22,770,741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