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누60643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