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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2017. 12.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등 제반 양형 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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