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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337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82,087원과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1995. 9. 11.부터 1997. 12. 2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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