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337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82,087원과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1995. 9. 11.부터 1997. 12. 2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82,087원과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1995. 9. 11.부터 1997. 12. 28.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