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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05.09 2007가단8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36,838원과 그 중 44,975,246원에 대하여 2006. 7. 3.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E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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