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27.자 2011차전4612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27.자 2011차전4612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