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00. 9. 3. 벌금 100만 원을, 2003. 8. 4. 벌금 120만 원을, 2010. 1. 11.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3.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11. 23:09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폭스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소다 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