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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424
사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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