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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 부근에서 같은 구 큰골4길 8 두산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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