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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97
기타 | 2014-05-12
본문

초과근무 허위등록(견책→기각)

사 건 : 2014-9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법령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초과근무 허위 등록 금지에 대한 상관의 지시나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7.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동료인 경사 B, 경위 C 등과 함께 업무를 위한 초과근무명령과 무관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며 소주와 맥주 등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1:11경 ○○경찰서로 돌아와 상황실에 설치된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대상자의 지문을 인식시켜 허위로 초과근무를 실시한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약 16년 3개월간 경찰에 재직하면서 동료들과 잘 융화하며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 보안업무 목적으로 노조원을 만나 노조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초과근무를 했다며 나름의 변소를 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채로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인식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한 경위

소청인은 ○○안과 ○○형사로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국가적 대공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보안, 정보사범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의 일환으로 당일 ○○중공업 노조원 D 등과 사전 약속이 잡혀 있었으며,

노조원들을 저녁에 만나게 된 경위는 그들이 주간근무를 마치고 저녁 6:00경에 퇴근하여 통근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외에는 그들과 접촉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외 시간인 저녁에 만나야 했으며, 약속시간까지 2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기에 그 시간을 이용하여 선배 경찰관들에게 설 명절에 대한 인사로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던 것으로, 실제 선배경찰관들과 같이 식사를 한 시간은 18:40경부터 19:50경까지 약 1시간가량 이었고,

이후 소청인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하여 노조원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을 만나 약 40분간에 걸쳐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고 나오는 길이었기에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한 것이며,

당일 소청인은 18:00경에 퇴근을 한 것이 아니고 잔무를 처리하고 18:30경에 퇴근하였고, 18:40경에 선배경찰관과 식사를 하고 19:50경에 식당에서 나왔으며, 이후 21:11까지 초과근무를 하였기에 1시간 21분을 근무하고서 2시간의 근무책정이 되었다고 하겠지만 퇴근을 30분가량 늦게 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나온 점이 있고 실제 식사시간은 1시간 정도이었기에 2시간을 초과근무 한 것으로 평소 소청인이 초과근무를 5~6시간 이상을 하고서도 4시간의 제한된 초과근무시간 적용을 받아 온 것이 더 많았기에 이를 세밀하게 따지지 아니하고 지문인식을 한 것이며,

나.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은 업무가 남아 있기에 선배경찰관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녁 식사시간에 한정하여 같이 식사를 한 것이며, 선배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마지못해 맥주 2잔을 받아 마셨지만, 저녁식사가 끝나자 바로 첩보 수집을 위해 노조원들을 만나러 갔었고 그 곳에서 소청인의 일정대로 업무를 진행하여 E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하고 경찰서로 돌아온 것이며,

소청인이 식사 대접을 하였던 선배경찰관 B가 당일 음주뺑소니 사건을 야기하여 파면처분을 받게 되면서 소청인도 같이 식사한 사실을 이유로 초과근무인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한 부분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초과근무 1회 적발시 3개월간 초과근무 신청이 금지되고, ○○형사 보직을 상실하여 ○○지구대에 인사발령 조치되는 등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허위 초과근무가 아니라는 주장

소청인은 ○○과 ○○형사로서 당일 내사 대상자의 최근 동향파악 차 노조원들과 사전 약속(노조원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20:00이후)이 잡혀 있었으며, 선배경찰관 등과 저녁식사 후 노조원들을 만나러 가서 약 40분간에 걸쳐 필요한 첩보를 수집한 것은 초과근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건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71호, 2014. 1. 22.) 및 경찰청 초과근무운영지침(2012. 2. 20.)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퇴근 후 사적용무(운동, 회식 등)를 마치고 재 출근하여 지문인식을 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지시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2014. 1. 27. 07:28경 출근하여 18:00~22:00까지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도 오후 시간에 ○○계 경위 C에게 설 명절이 다가오고 술 생각도 나고 해서 저녁에 식사하면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제의 하였고, 18: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식당으로 가서 20:00경 까지 저녁식사 및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시는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을 가진 점,

당일 20:00경 이후 내사 대상자인 E 관련 첩보 수집활동을 위해 노조원들과 만남을 갖고 사무실로 되돌아와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한 것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경 1차 모임 장소에서 2차 모임장소로 이동(약 1.9㎞)한 후, 2차 모임을 갖고 2차 모임 장소에서 ○○경찰서까지 되돌아 (약1.5㎞) 와 21:11경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약 1시간 11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도보로 이동시 약 50여분 이상 소요되어 2차 모임장소에 머무른 시간은 약 20여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그 사이 소청인이 어떠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인 성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음주상태에서 직무관련자를 만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당일 18:00 퇴근 한 것이 아니라 잔무를 처리하고 18:30경 사무실을 나왔고, 선배경찰관과 저녁식사 후 19:50부터 21:11까지 업무의 일환으로 노조원을 만나 일을 하였기에 2시간 초과근무 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건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71호, 2014. 1. 22.)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2012. 2. 20.)에서는 막연한 잔무처리나 일률적인 내용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잔무 처리를 위해 30분간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점과 노조원을 만나 모임을 가진 시간은 불과 20여분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주장

소청인이 식사 대접을 하였던 선배경찰관이 당일 음주 뺑소니 사건을 야기하여 파면처분을 받게 되면서 소청인도 같이 식사한 이유로 초과근무 인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한 부분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3개월간 초과근무 신청이 금지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보안형사 보직 상실 및 지구대로 인사조치 되는 등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건대,

소청인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경사 B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감찰조사 하던 중 술자리를 마련한 소청인의 허위 초과근무 사실이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지나, 그 당시는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2014. 1. 20 ~ 2. 2.)을 정하여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에도 소청인의 술자리 제의가 발단이 되어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2012. 9.)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 가무의 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그 비난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과 공문지시 등을 통해 퇴근 후 사적용무(운동, 회식 등)를 마치고 재 출근하여 지문인식을 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중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을 제의하여 선배경찰관 등과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업무관련 노조원들과 2차 모임을 갖고 경찰서로 되돌아와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하는 등 허위 초과근무를 실시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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