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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54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674,310원 및 그중 468,890,73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10. 1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개정, 2015. 10. 1. 시행)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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